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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조카 입양시

trolley 7/6/2015 - 7:22 오전
질문 카테고리: 사회/가족
지역: Nashville, TN, US
사정상 조카를 입양하게 될것 같습니다.
입양 절차를 미국에서 받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한국에서 받는게 좋을까요?
아이는 만 14살이고 전 세금신고 꼬박꼬박 하고있는 시민권자입니다.
전문가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1

iminusa 7/7/2015 - 3:3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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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이가 미국에 관광 비자나 무비자로 입국하여 미국 법원에서 입양을 하고 그후 2년 같이 살고 나서 영주권을 신청 해주면 됩니다. 만일 아이가 미국에 오지 못하면, 할수 없이 한국에서 입양하고 양부모가 한국에 나가서 2년을 아이와 같이 살고 난후에야 영주권 신청할수 있게 되니까 이 방법은 거의 불가능 합니다.

입양수속이 다 끝날때까지 보통 6개월에서 1년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2년동안 시민권자 부모 중 한 사람과 실질적인 동거기간을 가져야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법에 의하면 최종적으로 입양 확정되는 순간에 만 16세 미만이어야 하는데, 최종 확정이라는 말은 법원에서 입양 확정 판결이 떨어지는 날을 말합니다.

요즘에는 이민국에서 영주권 심사할때, 해당 입양이 혹시 위장 허위입양이 아닌가 아주 까다롭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자주 생부모와 연락을 하고 있다던지, 생부모 쪽에서 학비나 생활비를 도와주고 있다던지, 아이가 살고 있는 근처에 생부모가 와서 살고 있다던지 하는것등이 대표적으로 허위 입양으로 여겨 아이의 영주권을 거절하는 사유가 됩니다. 아이가 입양 했다가, 나중에 커서 후일에 파양하고 다시 생부모 쪽으로 돌아간 사실이 나타나면, 물론 아이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오랜 세월 후에라도 취소하고 추방하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큰 상처가 되는 위장 입양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Comments:

1
매우 자세하신 답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찬찬히 검토해보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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