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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 신분변경 후 재입국가능여부

9/7/2016 - 4:16 오후
Question Category: 이민/비자
로케이션: Seattle, WA, US
안녕하세요 ?
저희 가족은 2008년 관광 비자로 입국해서 학생비자 F1 으로 비자를 변경해서 신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비숙련공 취업 영주권 신청을 위해 광고 끝나고 7월에 시작단계인 노동청에 서류 접수를 했습니다.

한국에 나가서 처리해야 할일이 생겨서 한국 나갔다가 미국으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지요?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면 무비자 입국 후 미국내 신분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취업영주권을 계속 진행해서 영주권 받을 수 있는지요.

무비자 입국 후 영주권 진행이 불가능 하다면 한국에 머물다 미국에 있는 가족와 같이 한국과 미국에서 각각 485 접수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1

iminusa 9/7/2016 - 4:59 오후
.
신분변경후 주신청자가 출국하게되면 동반가족 체류신분은 자동으로 만료 됩니다.

출국후 무비자 재입국이 가능하지만 신분변경이나 취업영주권 취득이 불가능 합니다.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취업영주권 수속은 진행됩니다.

그렇지만 미국내에서 180일이상 불법취업이나 불법체류가 있으면 미국내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 합니다.


미국내에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면 미국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고 한국에 체류중인 가족은 이민비자를 따로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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