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관련해서 답변좀 부탁드려요~~ (애틀랜타 (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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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자:

04/04/2015 -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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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wner에게 98년 토요타 캠리를 직접구매했습니다. title과 bill of sale 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거래를 완료했고 지금 등록하려 하는데 먼저 면허증을 발급받은 후 보험을 가입하고 (국제면허증보다 미국 면허증을 발급 받으면 보험이 더 싸다고 들어서요..) 차량 등록을 하려 하는데 미리 알아볼겸 등록하는 곳을 가보니 bill of sale notarized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seller는 이미 팔아서 좀 비협조적인 상황인데다가 너무 멀리 살아서 평일에는 찾아가기도 힘든 상황이에요.. notarize 하지 않고 등록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한국에는 차량 등록 , 이전기간이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벌금이 나오는데 미국은 그 기간이 어느정도 인가요??

댓글

danny yun의 아바타
저는 캘리포니아에 살아서 죠지아주의  DMV내용은 자세히는 모르나 극히 일반적인 내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셀러가 차를 팔때  위의 두가지  서류와 smog check을 가지고 DMV에  등록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만약 죠지지아 주의  차량  등록법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죠지아 차량국에서 공증을 요구를 하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단 셀러가  타지에 있다고 하면  서류를 그쪽으로 보내고  본인이 비용을 지불을 하고 mibile notary를 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사연을 보니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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