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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601A 승인받고 난 후의 절차

10/5/2016 - 10:53 오전
Question Category: 이민/비자
로케이션: Portland, OR, US
I-601A 를 신청해서 승인받으면 그후의 절차가 궁금합니다.
미국에서는 영주권 문호가 풀리면 I-485를 신청하잖아요
근데 웨이버 승인자들은 미국을 떠나서 한국 대사관에서 따로 이민비자를 신청하는건가요?
한국에서 이민비자 신청하는건 DS-230 이라는 양식을 써야하는걸로 아는데 아니면 미국내에서 485를 신청하고 인터뷰만 한국내 미국 대사관에서 받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1

iminusa 10/5/2016 - 11:1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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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601A 접수는 비자 페티션이 승인되고 문호가 열려서 국립비자센터(NVC)에서 이민비자 수수료를 지불한 뒤 할 수 있습니다. I-601A 서류가 접수되면, 이민국은 국립비자센터에 이 사실을 통보하게되고 I-601A가 이민국에 계류되어있는 동안에는, 국립비자센터에 있는 서류도 일단 보류됩니다.

이민국이 I-601A를 승인하면 국립비자센터에서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가 진행 됩니다. 참고로 DS-230 이민비자 신청 양식은 2013년 9월 1일자로 전자 신청인 DS-260 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모든 해외주재 미국영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는사람들은 DS-260 양식을 이용해서 전자파일을 하셔야 합니다. 

이민비자를 받아서 미국 입국심사를 마치면 영주권자가 되고 영주권은 30일전후로 거주지로 우편배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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